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7고정3302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곡선 1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 등록법 제 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이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3. 경 수원시 권선구 B 건물, C 호로 전입한 후 불상 지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에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12. 22.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소재수사)( 수사기록 2 책 15 면), 수사보고( 소재 확인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주민 등록법 제 10 조, 제 2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