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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7고정3302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곡선 1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 등록법 제 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이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3. 경 수원시 권선구 B 건물, C 호로 전입한 후 불상 지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에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12. 22.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소재수사)( 수사기록 2 책 15 면), 수사보고( 소재 확인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주민 등록법 제 10 조, 제 2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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