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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7 2017고정20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 등록법」 제 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 하여 같은 법 제 8 조 또는 제 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여, B 주민센터에서 사실조사 후 2016. 6. 24. 거주 불명 등록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주민등록 표,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제명이 예비군 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향토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않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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