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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71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전동 2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 등록법 제 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 서울 송파구 B 203호에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수배로 인해 검거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주민 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12. 27. 자로 거주 불명 등록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 등록법 제 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구 예비군 법( 법률 14183호) 15조 2 항, 6조의 2, 주민 등록법 10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보호 관찰 등 형법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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