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1228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 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향토 예비군 대원이라면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 등록법 제 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 하여 같은 법 제 8 조 또는 제 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거주지를 오산시 C 건물, 303호에서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고시원 213호로 이전하였음에도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9. 30. 직권 거주 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 통지서 미 교부 사유서, 주민등록 표( 거주 불명 자 등본),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 표(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