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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3.10 2015고단56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관할

동. 읍. 면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0. 5. 27. 경 거주지를 진도군 B에서 불상 지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교육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0. 10. 19.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 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2. 판단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2 항은 ‘ 동법 제 6조의 2에 따른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 등록법 제 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 하여 같은 법 제 8 조 또는 제 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에서 정한 범죄 실행행위는 ‘( 거주지 이전 후 14일 이내에 주민 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로서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범죄의 실행행위는 종료되는 것이고, 위 조항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 불명 등록은 피고인의 범죄 실행행위의 일부가 아니라 관할 관청이 행하게 되는 결과이거나 위 처벌규정이 정한 처벌조건의 성취에 불과 하다.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주지 이전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십 년이 경과한 후 비로소 관할 관청에 의한 거주 불명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여전히 공소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 하여 행위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하다.

한편, 위 범죄의 법정형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으로 정하고 있어, 형사 소송법 제 249조 제 5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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