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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17 2016고단13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3. 00:30 경 익산시 B 빌딩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화장실 한쪽 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 여, 23세) 을 쳐 다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용변을 보는 여성을 쳐다보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D( 여, 21세) 이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손목을 2회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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