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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08 2016고단7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여성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4. 14:0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동사무소 1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있다가, 옆 칸에 피해자 D( 여, 45세) 이 들어오자 피고인의 휴대폰( 삼성 갤 럭 시 S7) 을 옆 칸의 화장실 칸막이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가 바지를 내리고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27. 경부터 2016. 7.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칸 안에 있는 여성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화장실 사진,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 사진 6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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