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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9 2019고단810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9. 22:25경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22:55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후진 주차하기 위하여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9. 22:2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며,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골목길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약 4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사고관련 사진 방범용CCTV 캡쳐 사진

1. 음주측정결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견적서

1. 판시 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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