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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6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91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구운오거리 방면에서 구운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럽고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5세)이 운전하는 D 벨로스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2.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수인로 291 구운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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