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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25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구 C사거리 도로를 권선고사거리 방면에서 문화의 전당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앞서가는 D 운전의 E K5 승용차가 적색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앞 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카니발 승합차, D 차량이 K5 승용차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6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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