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17: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범안로사거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능촌사거리 방면에서 우체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 중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상 등을, 피고인의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 골절상 등을, 피해자 G(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약 2,952,4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