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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노2920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카메라 필름 통 약 2000개( 이하 ‘ 피해 물품’ 이라고 한다 )를 가져가도록 허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 설사 허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승낙하였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물품을 가져간 것이므로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5. 17:3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 물품을 피해자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법리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인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원심 및 당 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연 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은 F의 소개로 사진작가 인 피해자를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와 F이 함께 쓰는 스튜디오에 몇 차례 방문하였다.

2) 피고인은 2017년 초경 위 스튜디오에서 피해자가 사용 후 투명 쇼핑백에 따로 모아 놓은 피해 물품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인테리어에 쓰고 싶은데 줄 수 있느냐

” 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 인과의 관계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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