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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8 2018노1321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H으로부터 1,600만 원을 건네받은 경위,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불법적인 현금을 전달하여 보이스 피 싱에 가담한다는 범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사기 방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방 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참조). 한 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위와 같은 방조 내지 정범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취지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이 부분 범죄사실( 사기 방조) 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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