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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3 2016고정5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여수시 C에서 'D' 스튜 디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D' 스튜디오에 돌잔치 사진을 의뢰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4. 4. 16:15 경부터 같은 날 18:13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 경영의 'D' 스튜디오에서 2016. 1. 15.에 촬영한 돌잔치 스냅 사진이 삭제된 것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마네킹 지지대 쇠파이프를 분리하여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마치 그 쇠파이프로 스튜디오 내 집기류를 모두 깨 버릴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 D 스튜디오 cctv 영상 자료 CD1 매, 수사보고 (cctv 영상 자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돌잔치의 스냅 사진이 삭제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4. 16:15 경부터 같은 날 18:13 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C에 있는 B 운영의 'D' 스튜디오에서 위 스튜디오 사진 기사인 피해자 E(43 세) 을 가방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가슴과 등을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260조 제 3 항 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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