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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4 2017노3359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수목매매 계약서에 매도인 겸 보증인으로 D의 이름을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D 자신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임에도, C이 피고인과 D을 상대로 부당 이득금 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D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보아 D이 위 매매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피고인에게 작성을 허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D이 현재 C 과 위 수목매매계약에 관하여 민사소송 중인 사실이 인정되고, D이 위 매매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피고인에게 작성을 허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등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당 심에서 D이 피고인과 함께 사무실로 와서 직접 자신의 인감도 장으로 계약서에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과 D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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