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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7노199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J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3. 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 유치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처남한테 빌린 돈을 급하게 갚아야 한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5개월 후 변제하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계좌를 통해 500만 원(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이라 한다) 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 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또 한 사기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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