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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합316
준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간음 약취 피고인은 2017. 6. 19. 23:17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 E( 여, 38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그 곳 노상에 주차해 둔 피고인 소유의 F K5 승용 차 조수석에 싣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7. 6. 19. 23:17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노상에서 제 1 항과 같이 약취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에 싣고 광주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데리고 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고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조수석 뒷좌석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종합 관련)

1.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관련), 감정 의뢰 회보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 서 및 회신자료, 범행 후 예상 이동 경로 지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형법 제 288조 제 1 항( 간음 약취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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