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간음 약취 피고인은 2017. 9. 5. 03:5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고 길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21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등에 업고 같은 구 F에 있는 G 슈퍼 앞에 주차해 둔 피고인 소유의 H 더블 캡 화물차 조수석 뒷좌석에 피해자를 싣고 가 약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하였다.
2. 준강간 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 피고인 소유의 H 더블 캡 화물차를 이용하여 제 1 항과 같이 약취한 피해자를 광주 서구 I에 있는 J 병원 주차장에 싣고 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고 항거 불능 상태로 위 화물차의 뒷좌석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고 인도 상의를 벗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술에서 깬 피해자가 소변이 마렵다면서 위 화물차에서 내려 도망가 전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동행 현장 확인 사진 첨부에 대한)
1. 피해자 사진,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8조 제 1 항( 간음 약취의 점),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 미수의 점)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강간 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