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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합216
간음약취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간음 약취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8. 6. 23. 05:10 경 서울 서대문구 C 삼거리 방면에서 서울 서대문구 D 삼거리 앞 도로 방향으로 피고인 명의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던 피해자 F( 가명, 여, 22세 )를 발견하자 차량을 유턴시켜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 차량을 정차시킨 뒤,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 탑승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유사 강간 치상 피고인은 2018. 6. 23. 05:10 경부터 05:48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일대와 서울 은평구 G 일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를 간음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5:48 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아파트 재개발 공사현장 입구로 차량을 운전하여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8 경부터 06:00 경까지 약 10여 분 간 위 아파트 재개발 공사현장에 정차한 피고인의 스포 티지 승용차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이에 정신을 차리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하게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음부 열상 및 흉부 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회보서, 유전자 감정서

1.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8조 제 1 항( 간음 약취의 점), 형법 제 30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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