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15 2018고합75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8. 7. 18. 03:27 경 원주시 D에 있는 E 공원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 누워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F( 가명, 여, 19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회 입을 맞춘 뒤, 왼손을 피해 자의 바지 속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허리띠를 푼 뒤 양손으로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간음 약취 미수 피고인은 2018. 7. 18. 03:39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던 중,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부축하여, 원주시 G 아파트 109 동 앞까지 약 80m 가량을 끌고 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준 유사 강간의 점), 제 288조 제 1 항, 제 294 조( 간음 약취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준 유사 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