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4.21 2016고합858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간음 약취 피고인은 2016. 7. 29. 02:57 경 공소장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02:27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02:57 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이하, ‘ 이 사건 모텔’ 이라 한다) 입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 없이 있던 피해자 F( 가명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어깨에 둘러메고 위 모텔 902 호실까지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6. 7. 29. 03:05 경 위 ‘E’ 902 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고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00 경 위 902 호실에서 다시 욕정을 느끼고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순 번 2, 9 제외), 동영상 CD( 순 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8조 제 1 항( 간음 약취의 점),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