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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06 2016고합1091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간음 약취 피고인은 2016. 9. 14. 05:0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가로수에 기대고 앉아 잠을 자 던 항거 불능 상태의 피해자 F( 가명, 여, 24세) 을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G 모 하비 승용차에 태워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모텔 305 호실까지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6. 9. 14. 05:36 경부터 같은 날 06:18 경까지 사이에 위 ‘I’ 모텔 305 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서울 E 초교 사거리 CCTV 확인), 수사보고 (I 호텔 입실하는 피해자 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 (CCTV 분석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I 호텔 CCTV 촬영 동영상 캡 처사진, 차량 조회 회보, I 호텔 CCTV 촬영 동영상 캡 처 사진과 피의 자의 운전면허 사진, 피해자가 그린 모텔 내부, 유전자 감정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모습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형법 제 288조 제 1 항( 간음 약취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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