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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4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21: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3 차로의 도로를 수원 여대 사거리 쪽에서 고색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지키며 운행하는 한편 유턴을 허용하는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4 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11, 12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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