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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43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5. 1. 20:07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28, 순 복음 교회 앞 8차로 길의 1차로 상을 권곡 사거리 방면에서 영통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영통 방면에서 권곡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1 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산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 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차량사진

1. 수사보고( 사고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28 순 복음 교회 앞 8 차로 중 1차로 상을 권곡 사거리 방면에서 영통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이 있으나, 그 당시 피해 자가 신호위반을 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만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2호의 ‘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 ’에는 중앙선 침범행위가 진행 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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