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 16: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장한 평 역 방향에서 장안동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을 하려는 경우 유턴을 허용하는 구역에 진입하여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허용하는 구역이 아님에도 그대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려고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3 차선 도로의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7 세) 이 운전하는 E CA110V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옆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 자를 충격한 잘못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다행히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