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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05 2017고정1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보 5MT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10:08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맞은 편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두 산 위브 사거리 방면에서 두 산 위브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상황, 전과 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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