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우 트랙터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8. 15:5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옥정동 970 a21-1 블럭 아파트 공사현장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옥정 교차로 쪽에서 율 정마을 16 단지 아파트 쪽을 향하여 편도 3 차로를 따라 진행 중 반대 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하다 맞은편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27세) 가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도록 하여 3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여, 41세) 소유 F 액 티 언 스포츠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해자 C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트레일러 차량으로 상당히 큰 차량이므로 위험성이 커서 운전에 있어 더욱 주의를 요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또 한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