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녹사평역 방면에서 삼각지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태원로 29(전쟁기념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