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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6 2020고단8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MINI Cooper 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부근 도로를 이태원역 쪽에서 삼각지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리는 새벽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를 보지 못하고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통신호에 따라 녹사평역 쪽에서 재정관리단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8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7.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7에 있는 이태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MINI Cooper 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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