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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6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04:1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정문 앞에 있는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녹사평역 방향에서 삼각지역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대기로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택시와 피해자 E(24세)가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의 앞 범퍼로 정차 중이던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위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 중이던 피해자 G(30세), H(31세), 피해자 E과 위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 04:10경 서울 용산구 J 앞 도로에서 같은 구 K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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