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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6 2015고단5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7. 04:30경 서울 용산구 보광로 127에 있는 기업은행 이태원지점 부근 노상에서, 같은 구 이태원로 29에 있는 국방부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에 있는 국방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녹사평역 방면에서 삼각지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다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4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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