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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2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2. 11:5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NBC110MCF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22. 11:5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NBC110MCF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녹사평역 쪽에서 삼각지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도로가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와 운전석 옆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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