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05: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이태원역 쪽에서 삼각지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23세) 운전의 승용차가 비상등을 켠 채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니로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F(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4. 05:51경 서울 용산구 G 호텔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태원동 녹사평역 부근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 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내사, 양 당사자 차량 사진에 대한 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