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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12 2016고정5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3. 22:15 경 창원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에서 E BMW 승용차에 F, G, H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직진하던

I SM5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과 F, G, H은 사실은 사고가 경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아 입원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교부 받을 것을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F, G, H과 함께 2012. 12. 26. 경 H이 알고 있는 간호사가 일하는 J 병원에 입원을 한 후 치료를 받고, 2013. 1. 4. 경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합의 금과 치료비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1,452,18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H,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H( 제 1회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보험금지급 내역

1.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교통사고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하였고 보험회사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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