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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24 2017고정56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9. 11:07 경 부천시 신흥로 118번 길 32,( 심곡동) 노상을 걸어가던 중 뒤쪽에서 진행해 오던

C 운전의 D 차량이 위협 운전 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져 얼굴 등을 다치는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8.까지 부천시 E 건물에 있는 F 한방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부딪치거나 C이 운전차량 원인으로 인해 넘어진 것이 아니라 교통 사로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고의로 넘어진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차량의 보험 가입 회사인 KB 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 하여금 위 병원에 피고 인의 입원 치료비 1,396,89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C가 운전하는 차량에 놀라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쳤으므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서 보험 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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