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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5나43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C과 함께 2013. 1. 6. 19:40경 남양주시 인근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363km 지점에서 지인의 차량에 동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뒤에 있던 상대방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다가 피고가 동승한 위 차량의 뒤 펜더(fender)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2013. 1.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인천 서구 소재 D한방병원에 입원하였고, 위 입원기간(4일) 동안 2차례 물리치료를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상대방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3. 1. 16. 피고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920,000원, 2013. 1. 18. 위 병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11,46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실제 피해에 비해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에게 보험금 편취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입원을 할 정도의 부상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위 보험금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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