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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4노30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여 입원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하거나 최소한 장기간의 입원치료까지는 필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한지 5일 후인 2008. 9. 3. 계단에서 넘어져 늑골이 골절되었다고 주장하며 2008. 9. 6.부터 ‘D병원’, ‘L병원‘, ’M병원‘ 및 ’N병원‘에 각 순차적으로 입원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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