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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3노379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로 실제 갈비뼈 6개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교보AXA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뿐, 피고인이 집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갈비뼈 2개가 이미 부러졌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골절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9. 3. 원심 판시 교통사고 발생 후 사고발생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신고하자는 B의 제안을 받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E과 공모하여 B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제안을 받아들여 보험회사에 사고 장소 및 경위를 허위로 신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하기 12일 전 화장실 변기에 좌측 옆구리를 부딪쳐 다음날 경남 고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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