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은 목, 어깨 등을 다쳐 이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해 병원에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의 형(벌금 3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9. 30.경 목욕탕에서 넘어져 목 부위를 다치기는 하였으나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는 않았음에도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D 의원에 입원한 사실, 또 피고인은 2010. 12. 13.경 마트에서 넘어져 골반부 통증 등의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입원치료까지는 필요가 없음에도 2010. 12. 14.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위 상해와 관련하여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으로 8회에 걸쳐 합계 4,677,28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가 수령한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의 죄책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