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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5.13.선고 2013나39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

2013나3941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권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석호

피고,피항소인

1- . B

2

3

4

5

6

7

8

9

10 . K

11 . L

12 . M

13 . N

14.0

15.P

16.Q.

17.R

32 . g

피고 1 , 11 내지 18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세용

변론종결

2015 . 4 . 8 .

판결선고

2015 . 5 . 13 .

주문

1 .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4 . 3 . 20 . 접수 제20245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부분과 피고 C , D , E , G , H , J , K , T , U , V , W , X , Z , a , b , d , e , f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

가 .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4 . 3 . 20 . 접수 제 202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나 . 피고 C , D , E , G , H , J , K , T , U , V , W , X , Z , a , b , d , e , f은 원고에게 울산 동 구 주전동 대 488㎡ 중 별지 1 도면 표시 3 , 4 , ㅇ ,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 ㅅ , 3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내 부분 81㎡에 대한 별지 2 기재 그들 이름 옆 의 각 지분에 관하여 1994 . 11 . 1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

2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L , M , N , O , P , Q , R , S , F , I , Y , c , g 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3 . 원고와 피고 B , L , M , N , O , P , Q , R , S , F , I , Y , c , g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 담하고 , 원고와 피고 C , D , E , G , H , J , K , T , U , V , W , X , Z , a , b , d , e , f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 피고 S은 소외 h , 피고 B , L , M , N , O , P , Q , R , D , E , F , G , H , I , J에게 울산 동구

주전동 대 488㎡ (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중 42 , 075 / 53 , 856 지분에 관하여 울

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3 . 6 . 19 . 접수 제466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등기절차를 ,

3 . 피고 B는 ,

가 . 피고 S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2 , 075 / 53 , 856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

기소 2003 . 6 . 19 . 접수 제466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4 .

3 . 20 . 접수 제202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

나 .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 , 049 / 53 , 856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

소 2003 . 7 . 19 . 접수 제554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4 . 피고 B , C , D , E , F , G , H , I , J , T , U , V , W , g , K , X , Y , Z , a , b , c , d , e , f , L , M ,

N , O , P , Q , R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3 , 4 , ㅇ ,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 ㅅ ,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81㎡에 대한 별지 2 기재

그들 이름 옆의 각 지분에 관하여 1994 . 11 . 1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 ,

각 이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의 " 원고 " 를 " 피고 B " 로 , 제7면 제16행의 " ( 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 ) " 을 " [ 이하 이 사건 ( 나 ) 부 분 이라고 한다 " 로 , 별지 2 목록 순번 18의 " i " 를 " U " 로 , 순번 19의 " j " 를 " V " 로 , 순번 20의 " k " 를 " W " 로 각 고치고 , 제6면 제1항의 "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고 한다 ) " 를 삭제 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 소유권경정등기 말소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말 소를 구하는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4 . 3 . 20 . 접수 제20245호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등기소 2003 . 6 . 19 . 접수 제466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정등기 ( 이하 이 사건 경정등기라고 한다 )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살피건대 , 소유권이전등기 경정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에 종 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는 아니어서 , 소 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하여 마쳐진 경정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위 주등기의 말소만 을 구하면 되고 그에 기한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가 말소 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 위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 대법원 2001 . 4 . 13 . 선고 2001다4903 판결 )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경정등기의 말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

3 .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 1 ) p은 195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해 오던 중 1972 . 9 . 경 이 사건 ( 나 ) 부분을 1에게 매도하였고 , 1은 1974 . 11 . 1 . 이 사건 ( 나 ) 부 분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면서 이 사건 ( 나 ) 부분을 점유해 왔으므로 적어도 1994 . 11 . 1 . 경에는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

( 2 ) 2012 . 4 . 18 . , 1은 이 사건 ( 나 ) 부분에 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을 m에게 , m은 이를 n에게 , n은 이를 원고에게 각 양도하면서 중간 생략등기에 관한 합의를 하고 ,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

( 3 ) 1의 이 사건 ( 나 ) 부분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될 무렵 이 사건 ( 나 ) 부분의 소 유자들인 제1심 판결문 별지 3 기재 사람들은 1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 S , B 등과 공모하여 S , B 앞으로 제1 심 판결문 제1항의 나 , 다 , 라 , 마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 피고 C , D , E G , H , J , K , T , U , V , W , X , Z , a , b , d , e , f ( 이하 피고 C 등 18인 이라고 한다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 등 18인은 각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일통지서를 송달받 았음에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 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 S , B 앞으로 마쳐진 청구취지 제2항 , 제3항 기재 각 소 유권이전등기는 1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회피하 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므로 무효이고 , 따 라서 1의 취득시효 완성 당시 이 사건 ( 나 ) 부분의 소유자들인 피고 C 등 18인은 1으로 부터 m , o을 거쳐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 나 ) 부분에 대한 별지 2 기재 그들 이름 옆의 각 지분에 관하여 1994 . 11 . 1 . 취득시효 완성을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다 . 피고 B , L , M , N , O , P , Q , R , S , F , I , Y , C , g ( 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고 한다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나머지 피고들은 1이 이 사건 ( 나 ) 부분을 무단점유하였으므로 1에게 취득시효완성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점유 개시 당시에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었던 경 우 그 소유권자를 제쳐 두고 제3자와 사이에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이므로 그 소유권자와 사이에서 법률행위가 존재하 지 아니한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무단점유로 봄이 상 당한바 , 원고는 0이 이 사건 ( 나 ) 부분을 1972 . 9 . 경 p로부터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하 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 1972 . 9 . 당시 이 사건 ( 나 )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들의 피상 속인인 q ,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고 , 0과 소유권자인 q , r 또는 그 상속 인들과 사이에 점유권원이 될 수 있는 어떠한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 0의 이 사건 ( 나 ) 부분에 대한 점유는 무단점유로 봄 이 상당하다 .

따라서 이 이 사건 ( 나 )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추정은 깨어졌다 할 것인데 , 달리 이 이 사건 ( 나 )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가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5 .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경정등기의 말소청구 부분은 부적 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 원고의 나머지 청구 중 피고 C 등 18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 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경정등기 말소청구 부분과 피고 C 등 18인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 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함과 아울러 이 사건 경정등기 말소청구를 각하하고 , 피 고 C 등 18인에 대하여는 제3항의 나 . 에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며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 ( 피고 B에 대하여는 나머지 항소 ) 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윤성

판사 정우철

판사 김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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