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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3 2013나394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4. 3. 20. 접수 제20245호로 마친...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의 “원고”를 “피고 B”로, 제7면 제16행의 “(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나) 부분 이라고 한다]”로, 별지 2 목록 순번 18의 “AV”를 “U”로, 순번 19의 “AW”를 “V”로, 순번 20의 “AX”를 “W”로 각 고치고, 제6면 제1항의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소유권경정등기 말소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말소를 구하는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4. 3. 20. 접수 제20245호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등기소 2003. 6. 19. 접수 제466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정등기(이하 이 사건 경정등기라고 한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소유권이전등기 경정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는 아니어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하여 마쳐진 경정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위 주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되고 그에 기한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위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경정등기의 말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AU은 195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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