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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2가단156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성군희)

피고

피고 1 외 3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세용)

변론종결

2013. 6.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가. 피고 18은 소외 2, 피고 1,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 피고 16, 피고 17,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에게 울산 동구 (주소 1 생략) 대 488㎡ 중 53,856분의 42,075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3. 6. 19. 접수 제466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1은 ① 피고 18에게, 울산 동구 (주소 1 생략) 대 488㎡ 중53,856분의 42,075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3. 6. 19. 접수 제466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같은 등기소 2004. 3. 20. 접수 제202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② 피고 2에게 울산 동구 (주소 1 생략) 대 488㎡ 중 53,856분의 5,049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3. 7. 19. 접수 제554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9, 피고 20, 피고 21, 피고 22, 피고 32, 피고 10, 피고 23, 피고 24, 피고 25, 피고 26, 피고 27, 피고 28, 피고 29, 피고 30, 피고 31,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 피고 16, 피고 17은 원고에게 울산 동구 (주소 1 생략) 대 488㎡ 중 별지1 도면 표시 3, 4, ㅇ, ㄱ, ㄴ, ㄷ, ㄹ, ㅁ, ㅂ, ㅅ,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에 대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94. 11.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울산 동구 (주소 1 생략) 대 4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소외 8과 소외 7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 후 자손들에 대한 상속 및 증여, 매매 등을 거쳐 1994. 11.경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토지는 별지3 목록 기재 공유자가 각 지분별로 이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1은 2001. 6. 18. 별지3 목록 기재 공유자 중 순번 2~17 공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및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울산지방법원 2001가단15155호 )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한편 파산자 남목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은 2002. 10. 18. 울산지방법원 2002타경24883호 로 별지3 목록 기재 공유자 중 소외 9(순번 18번), 소외 10(순번 19번)의 지분(각 3,366/53,856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그 후 피고 18이 2002. 8. 20. 별지3 목록 기재 공유자(이후 피고 2에 대해서는 소취하)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216㎡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며 소( 울산지방법원 2002가단23252호 )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2003. 5. 23. 울산 동구 (주소 1 생략) 대 272㎡[이하 ‘분할 후 (주소 1 생략) 토지’]와, (주소 2 생략) 대 216㎡[이하 ‘분할 후 (주소 2 생략) 토지’]로 분할되었다.

라. 한편 분할 후 (주소 1 생략) 토지에 관하여, 피고 1은 자신이 받은 확정 판결에 의하여 소외 9와 소외 10의 지분을 제외한 44,460/53,856 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 및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각 마쳤으며, 위 소외 9, 소외 10의 지분(각 3,366/53,856 지분)은 2004. 3. 8.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04. 3. 20. 소외 11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04. 4.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4. 5. 3.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분할 후 (주소 1 생략) 토지는 원고 단독 소유가 되었다.

마. 또한 분할 후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1) 피고 18은 자신이 받은 확정 판결에 의하여 별지3 목록 기재 공유자 중 피고 2 및 소외 9, 소외 10의 지분을 제외한 42,075/53,856 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 피고 1은 피고 18로부터 위 42,075/53,856 지분을 매수하여 청구취지 나.의 ①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2로부터 5,049/53,856 지분을 매수하여 청구취지 나.의 ②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3) 위 소외 9, 소외 10의 지분(각 3,366/53,856 지분)은 2004. 3. 8.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04. 3. 20. 소외 11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04. 4.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4. 5. 3.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분할 후 (주소 2 생략) 토지 또한 원고 단독 소유가 되었다.

바. 이후 분할 후 (주소 1 생략) 토지와 분할 후 (주소 2 생략) 토지는 2009. 12. 14. 다시 이 사건 토지로 합병되었다.

사. 한편,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3, 4, ㅇ, ㅈ, ㅊ, ㅍ, ㅂ, ㅅ,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81㎡(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 지상에 있는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및 창고 61㎡(등기부상 표시 :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및 창고 71.1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4. 11. 1. 일반건축물 대장상 소유자등록을 하였다가, 2001. 7.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1. 6.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1. 7. 16.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02. 12.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2. 12. 13. 소외 6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소외 6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위 건물 대지로 사용하다가 다시 2012. 3. 27.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자. 한편, 소외 1은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2012. 4. 18. 소외 4에게 양도를 하였고, 소외 4는 같은 날 소외 5에게 이를 다시 양도하였으며, 소외 5는 같은 날 다시 원고에게 이를 재차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9호증, 을6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 및 위 청구권 양도 주장

소외 3은 1950.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소외 1이 위 점유를 승계하였는바,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소외 1이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점유를 개시한 시점인 1974. 11. 1.경으로부터 20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시점인 1994. 11. 1.경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한편 소외 1은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2012. 4. 18. 소외 4에게 양도를 하였고, 소외 4는 같은 날 소외 5에게 이를 다시 양도하였으며, 소외 5는 같은 날 다시 원고에게 이를 재차 양도하였고, 이에 부수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및 채권양도 통지도 함께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순차로 양수받은 원고는 청구취지 다.항와 같이 위 취득시효 당시의 소유권자들 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들의 상호 공모에 의한 반사회적 행위 주장

한편,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1994. 11.경 이 사건 토지는 별지3 목록 기재 명단의 공유자들이 공유하고 있었고, 이들은 당시 시효취득자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각 공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공유자들(소외 9, 소외 10은 제외)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상에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다음과 같이 상호간에 공모하였다.

우선 피고 18이 별지3 목록 기재 공유자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가 포함된 216㎡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자 위 각 공유자들이 이를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위 토지가 (주소 2 생략) 대 216㎡로 분할되도록 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피고 18은 자기 앞으로 청구취지 가.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 1은 피고 18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여 청구취지 나.의 ①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2로부터 일부 지분을 매수하여 청구취지 나.의 ②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별지3 목록 기재 공유자(소외 9, 소외 10은 제외)들은 자신들의 지분을 피고 1에게 이전함으로써 소외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도록 하였으며, 피고 1 등은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순차 양수받은 양수인으로서 청구취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공유자(망인이 된 경우 그 상속인들) 및 배임행위 가담자 등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동시에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원고는 자신이 직전의 권리자인 소외 6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청구권의 양도인인 소외 6이 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진정한 권리자임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6호증의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1이 소외 6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 울산지방법원 2010가단15706호 )을 제기한 사실, ② 위 소송에서 소외 6은 전항의 ‘원고의 주장’ 중 가.항과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의 항변을 한 사실, ③ 그러나 위 소송의 제1심 판결에서는 소외 6의 주장을 배척하고, 소외 6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④ 그 후 소외 6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 울산지방법원 2012나2326호 )를 제기하면서, 전항의 ‘원고의 주장’ 중 나.항과 동일한 취지로, 취득시효완성 후에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별지3 목록 기재 공유자(소외 9, 소외 10 제외) 사이의 각 청구취지 기재 지분이전 행위는 모두 반사회적 행위로서 원인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 ⑤ 그러나 위 항소심에서도 소외 6의 위 반사회적 행위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소외 6이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위 항소를 기각한 사실, ④ 이에 소외 6 등이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21324 판결 )에서 상고가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였다는 소외 6은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이와 달리 판단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인바, 결국 소외 6이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임을 전제로 그로부터 청구권을 양수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신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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