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1.05 2015나174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경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실혼 배우자인 G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원고 소유이던 울산 동구 F 대 106㎡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0. 11. 22. 접수 제87645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원고는 2012. 3. 15. G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6. 25. 해지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2. 6. 25. 접수 제50854호로 말소되었다.

나. 원고는 2011. 10. 4. 망인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79252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망인,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011. 10. 4.자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3. 15. 해지를 원인으로 2012. 3. 16.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20430호로 말소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2. 6. 25.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50857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망인, 채권최고액 8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은 2014. 5. 15.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각 1/3의 비율로 망인의 권리ㆍ의무를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3,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0. 11.경 G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G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뒤, 현금으로 먼저 200만 원을 변제하고 2012. 3. 15. 1,3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