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이나 버스 안 등 혼잡한 장소에서 여성들의 다리나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사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8. 16:15경 이천에서 분당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국방색 셔츠에 흰색 치마를 입고 뒷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의자 틈 사이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4.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 다리나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4. 9. 28. 동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디지털 분석결과물), 수사보고(모바일 분석 실시 및 출력물)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