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1. 12:22경 아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불상의 건물 내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다리 등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 14:24경 위 D대학교 내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다리 등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 20:48경 위 D대학교 내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다리 등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2. 18:3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는 지하철 신분당선 강남역 5번 출구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B(여, 28세)을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다리 등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