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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9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5. 15. 08:42 경 서울 서초구 E 건물 주차장 내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갤 럭 시 알파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1. 경까지 별지 < 피해자 D 범죄 일람표 >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3. 08:45 경 서울 서초구 E 건물 주차장 내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갤 럭 시 알파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2. 경까지 별지 < 피해자 F 범죄 일람표 >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3. 성명 불상자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5. 29. 19:27 경 고양 시 소재 G 역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갤 럭 시 알파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 검정색 도시바 외장 하드 (TOSHIBA EXT) camera 폴더 동영상 범죄 일람표 >, < 검정색 도시바 외장 하드 (TOSHIBA EXT) camera 폴더 사진 범죄 일람표 >, < 검정색 도시바 외장 하드 (TOSHIBA EXT) 미정리 폴더 범죄 일람표 >, < 피고인 A 휴대폰 범죄 일람표 > 각 기재와 같이 합계 8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행 사진

1. 각 범죄 일람표( 순 번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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