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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62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10:54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구멍을 뚫어 그 안에 휴대전화기를 넣고 미리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하도록 한 후 위 쇼핑백의 구멍을 피해자 쪽으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7. 18. 09:59경부터 위 무렵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9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내지 다리, 엉덩이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촬영 휴대폰, 쇼핑백) 사진

1. 수사보고(여죄 관련), 피해자들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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