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22:20경 김해시 김해대로 2078에 있는 홈플러스 김해점 1층 식품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B(여, 15세)의 치마 속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기회에 물건을 고르고 있는 불상의 여성 7명의 치마 속 혹은 다리나 엉덩이 부위 등 공소장에는 ‘불상의 여성 7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비추어 보면, 치마 속이 촬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여성은 2명뿐이고, 나머지는 치마나 반바지를 착용하고 있는 여성들의 다리나 엉덩이 부위 등 뒷모습이 촬영된 것이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변경한다.
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추고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동영상 캡쳐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촬영횟수,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