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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40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22:20경 김해시 김해대로 2078에 있는 홈플러스 김해점 1층 식품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B(여, 15세)의 치마 속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기회에 물건을 고르고 있는 불상의 여성 7명의 치마 속 혹은 다리나 엉덩이 부위 등 공소장에는 ‘불상의 여성 7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비추어 보면, 치마 속이 촬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여성은 2명뿐이고, 나머지는 치마나 반바지를 착용하고 있는 여성들의 다리나 엉덩이 부위 등 뒷모습이 촬영된 것이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변경한다.

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추고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동영상 캡쳐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촬영횟수,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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