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은행 현금지급기 위에 놓인 지갑을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해 가지고 간 후 우체통에 넣었을 뿐,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는 2013. 6. 26. 18:34:51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377-1에 있는 하나은행 망원지점에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던 중 현금지급기의 작동이 잘 되지 않자 현금지급기 위에 지갑을 올려 놓은 상태에서 바로 왼쪽 옆의 다른 현금지급기로 옮겨 업무를 본 사실, ② 피고인은 같은 날 18:34:56경 피해자의 오른쪽 옆 현금지급기의 사용을 마치고 나가다가 18:35:09경 다시 들어와 위 지갑을 들고 나간 사실, ③ 피고인이 위 지갑을 들고 나갈 당시 피해자가 현금지급기 근처에 있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지갑이 피해자의 것인지 확인해 보지도 않았고, 은행이나 경찰에 분실물 습득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④ 피고인은 지갑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다음날 출근길에 우체통에 위 지갑을 넣었다고 주장하나, 우체국에 위 지갑의 습득 신고가 접수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