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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6 2016노91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카운터에 떨어진 지갑을 주웠는데 마침 그곳에 아무도 없어 위 지갑을 들고 나와 그 내용물을 포장한 다음 우체통에 넣어 유실물로 접수시킨 사실이 있을 뿐, 불법 영득의 의사를 갖고 위 지갑을 가져간 적은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이유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 피고인이 지갑을 가져갔다’ 는 주변의 말을 듣고 옆 테이블에 있던 피고인 일행에게 전화 연락을 요청하여 피고인을 카바레로 다시 부른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궁에 ‘ 의자에 떨어뜨렸는지 잘 살펴보라’ 고 말한 다음 카바레에서 사라져 버린 점, ③ 피고인이 카바레로 되돌아와 종업원을 만난 자리에서 지갑 주인을 찾아 달라면서 지갑을 전달해 줄 수 있었음에도 CCTV의 위치만 확인한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를 봉투에 넣은 다음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봉투 겉면에 붙여 부천 남부 역 건너편 우체통에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우체통을 관할하는 남 부천 우체국에 그와 같은 물건이 유실물로 접수된 적이 없는 점, ⑤ 피고인이 취득한 피해자의 지갑을 버린 경위에 관하여 위 지갑의 부피가 크고 지갑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이 신용카드 정도였기 때문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위 지갑 안에 21만 원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상치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 의사를 갖고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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